자.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가) 작성
집행관은 매각을 실시한 때에는 각 매각기일마다 매각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각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하나의 조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사항
매각기일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116조).
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 압류채권자의 표시 : 경매신청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④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⑤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⑥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이름,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매수가격의 신
고인도 모두 적어야 한다.
⑦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 1기일 2회 입찰을 한 경우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⑧ 최종적으로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⑨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 보증의 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액수와 보증의 제공방법을 적어야 한다.
⑩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그 가격을 부른 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에 말로 송달영수인신고를 하면 이것도
매각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18조 3항).
매각기일조서에는 작성자인 집행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민집 10조 2항 6호),
그밖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 116조 2항). 집행관은 위 사람들에게 서명날인에 앞서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 승인과 서명날인한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0조 2항 5호).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조서상의 오기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그 경정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매각허부의 단계에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경정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다. 경정의 방법은 별도의 경정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매각기일조서에 직접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정을 하고 경정 연월일을 부기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경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집행관이 적절히 선택하면 될 것이다.
(다) 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민집규 67조 1항)
매각기일조서 중 매각이 기일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작성되는 기일입찰조서에는 민사집행법
11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67조 1항).
①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시 및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1호) : 민사집행규칙
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이다.
② 민사집행규칙 65조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한 사람 외의 사람을 개찰에 참여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2호) : 개찰에 참여시킨 사람을 특정시킬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참여사무관 등 법원직원인 때에는 그의
이름과 직책을 적으면 충분하지만, 그 외의 사람인 때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할 것이다.
③ 민사집행규칙 66조 또는 민사집행법 1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3호)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매각기일조서에 적도록 하였다. 위 조항에 따라
다시 입찰을 하게 한 때에는 입찰의 최고와 마감의 시각을 적어야 하며, 추첨을 한 때에는 그 취지와 추첨의 경과, 동규칙 6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대신 추첨하게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대신 추첨한 사람의 이름 등도 적어야 한다.
④ 민사집행법 108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취지(4호) : 동법 108조에 규정된
입장금지, 퇴장 또는 매수신청의 금지 중 어느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108조 각호의 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 14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5호) :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는 매수인의 결정이나 최고가매수인의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절차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7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한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6호)
(라) 기간입찰, 호가경매절차에의 준용
민사집행법 116조는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절차에 모두 적용된다. 위 조항의 보충규정인 민사집행규칙 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도 기간입찰, 호가매각절차에
준용된다(민집규 71조, 72조 4항).
① 기간입찰조서
기간입찰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기간 입찰조서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116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집행관은 기간입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동법 116조의 기재사항 외에 동규칙
67조 1항에 기재된 사항을 적은 기간입찰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규칙 67조 1항 1호 중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을 마감한 일 시는 기간입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66조 1항에 의하여 추가 입찰을 한 경우가 아니면 적을 필요가 없다.
② 호가경매조서
호가경매조서에 관하여도 기일입찰조서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7조가 준용된다(민집규 72조
4항). 호가경매조서에 관하여도 동법 116조가 우 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동규칙 67조의 기재사항 중 1호 내지 3호는 호가경매의 성질상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호가경매의 성질상 입찰표의 첨부에 관한 동규칙 67조 2항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마) 입찰표 및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영수증의 첨부
기일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67조 2항). 이는 입찰조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동시에 입찰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한 취지이다. 추가입찰을 실시한 때에는 그 입찰표도 붙
여야 한다. 기간입찰조서에는 입찰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67조 2항, 71조). 다만
호가경매에는 입찰표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입찰표 이외에 집행관이 반환한 매수신청의 보증에 관한 영수증도 붙여야 한다(민집 116조
3항).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가) 매각기일조서의 인도
집행관은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매각기일조서를 경매기록과 함께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117조). 매수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종결한 때에는 매각불능조서와 경매기록만 인도하면 된다. 3일 이내에 인도하라는 것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매각기일조서를 인도한 후에는 집행관은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권한을 상실한다.
(나) 보증금의 인도
집행관은 매수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117조). 여기서 돌려주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뿐만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이 아닌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으로서 그 매수신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한다. 3일 이내에 인도하라는
것은 훈시규정이므로 조서·보증을 3일 이내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인도가 지연되어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의 보증 중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는 당일에 대리인 자격으로 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지 1-2호 서식인 납부서를 이용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하고(동규칙 9조 5항),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 증명서의 교부
농지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
득자격증명(농지법 8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7.12.23. 97다42991, 대결 1999.2.23. 98마2604). 1,OOO㎡ 미만의 농지에 관하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농지법 6조 2항 2호의2 참조).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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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신청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ㅇㅇ법원 ㅇㅇ지원 소속 집행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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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ㅇㅇ법원 ㅇㅇ지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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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송민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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